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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7.29 2014고정50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1. 14:30경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길에서 술에 취해 바지를 벗고 여자 친구와 말다툼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B경찰서 소속 경사인 피해자 C가 신원 확인을 위해 인적사항을 묻자 시민 30여 명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런 개새끼야, 이 씨발놈아, 좆같은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고소장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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