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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0.08 2012고정234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4. 05:50 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구로세관 건너편 도로에서 택시 운전사 B과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되었고, 서울금천경찰서 가산파출소 소속 경사 C 외 1명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자신의 편을 들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B 외 길가는 시민 여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야, 씨팔놈아, 똑바로 해, 너 끝까지 가보자, 나는 내가 타고 온 택시가 부당요금을 청구해서 요금을 줄 수 없다.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에게 모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고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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