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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8 2013고정5019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3. 8. 14. 20:35경 서울 성북구 B 앞 노상에서 C의 시공사와 약속하기를 빈 차량만 이곳으로 운행하도록 약속하였으나 이와 다르게 공사 차량인 D이 운전하는 레미콘이 위 장소로 통과하는 것에 화가 나 그 차량의 앞을 막으며 상의를 벗고 그 차량 앞에 드러눕는 등 약 10분 동안 교통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20:45경 제1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E지구대 경사인 피해자 F이 불법행위를 경고하자 그 경찰관에게 주민 30여 명이 보는 앞에서 "니 맘대로 해, 좆같은 새끼야, 씨발놈아, 개새끼야, 후레자식아"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11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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