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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13 2014고정4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2. 03:55경 의정부시 B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신고한 교통 불편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경기의정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D이 사건 경위에 관하여 묻자, 피해자에게 “니네들이 같은 한패지 씨발, 이 새끼들이 세금 처먹었으면 똑바로 해라.”라고 말하여 E 등 택시기사와 그곳을 지나가던 시민 3명 내지 5명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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