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7. 10:20경 평택시 안중읍 안중사거리 앞 도로에서 위험한 물건인 대형 트레일러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D(58세)가 운전하던 피해자 E 소유인 소형 트럭이 갑자기 위 트레일러 앞으로 급히 차선을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위 트럭을 약 1km 뒤쫓아 같은 시 안중읍 송담사거리에 이르러 신호대기 중인 위 트럭 앞으로 위 트레일러를 정차한 다음 하차하여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고 서로 말다툼을 하였다.
그 후 피해자 D가 다시 출발하여 진행하자, 피고인은 위 트레일러를 운전하여 위 트럭을 뒤따라 같은 시 현덕면 기산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 를 추격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산교차로에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안중사거리 방향에서 평택호 방향으로 운행하다가 급히 방향을 바꿔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2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의 위 트럭 오른쪽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트레일러를 수리비 2,238,32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