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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4.27 2015고정6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기계인 트랙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9. 08:5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전 남 보성군 미력면 초당리에 있는 초당 교차로를 보성읍 쪽에서 벌교읍 쪽으로 교차로를 진입하면서 편도 2 차로의 도로 중 2 차로에서 1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소로에서 대로로 진입하게 되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 등으로 미리 차로변경을 알리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고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고 곧바로 2 차로에서 1 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 후방에서 정상 주행 중인 C이 운전하는 D 포터Ⅱ 화물 차의 우측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트렉터의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인 화물차 수리비 1,052,98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자동차 수리 견적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인정한 증거들과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달리 이를 의심할 만한 동기를 찾을 수 없어 믿을 만한 사정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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