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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31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6. 12: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회천면 시장길 45-1에 있는 회령사거리 교차로를 율포 방면에서 C시장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가 있었고,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 앞에 ‘정지’라는 노면표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정지하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지 표시에 위반하여 교차로에서 정지 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행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1세)이 운전하는 E EF쏘나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2. 23:45경 광주 동구에 있는 F병원 중환자실에서 흉골 및 양측 다발성 늑골골절로 인한 저산소증에 대한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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