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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04 2016노26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조직폭력배인 F의 오랜 친구로서 F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에게 피해사실을 축소해서 수사기관에 진술할 것을 요구한 적도 있었다.

이러한 피고인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F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을 진술한 것을 트집잡아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F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진술을 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당하게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였는바, 이러한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은 애초에 의도한 것이었다

기보다는 피해자를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가 F 사건으로 조사받은 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거짓말하는 것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① F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사건은 피해자가 신고한 것이 아니라 첩보를 입수한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한 것이었고, 피고인도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② 피해자와 H은 2014. 1. 9.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기 전 피고인에게 F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에 대하여 축소하여 진술하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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