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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6고합2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 이태 원식구 파’ 라는 폭력조직의 추종 세력이다.

피고인은 2014. 5. 중순 01:00 경 서울 관악구 C 1 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신 던 중, 때마침 피해자 E이 위 주점 앞을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는, 피해 자가 같은 해 1. 경 위 ‘ 이태 원식구 파’ 조직원으로서 피고인과 친한 F으로부터 폭행, 갈취 등 피해를 당한 사실에 관해 경찰에 진술하여 F이 수사를 받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불러 세운 뒤 피해자에게 “ 씨 발 새끼야, 너는 뒤질 줄 알아, 네 가 ( 경찰조사에서) F이 (F) 이야기를 안 했어 ,

내가 전화 한 통화로 네가 진술한 내용을 보여줘 , 네 가 진단서를 제출했다면서 ”라고 욕설하는 등으로 겁을 주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위 주점 지하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 유흥 주점 1번 룸 안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의 무릎을 꿇린 채 뺨을 1회 세게 밀치고, “ 너 진단서 제출했어 ,

안했어

”라고 말하며 재차 피해자의 뺨을 1회 세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 ㆍ 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 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피해 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F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내용에 대하여 그대로 진술하고 서도 피고인에게 마치 실제보다 축소하여 진술한 것처럼 거짓말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던 상황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날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우연히 피해자를 만났다.

그런 데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또 다시 피고인에게 자신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F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내용에 대하여 실제보다 축소하여 진술하였는데,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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