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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0 2013고정252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정육식당을 경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6. 19:30경부터 20:40경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인 “B”에서 청소년인 D외 3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맥주 3병, 소주 5병을 안주와 함께 78,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영수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500,000원,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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