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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18 2018고단551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8. 21:2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34세) 관리의 D 주점 내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노래를 부르려고 했는데 자신의 순서가 늦다는 이유로 주변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려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약 1시간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 8. 22:50경 위 D 내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하자 1만 원권 돈다발을 보여주며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내가 이렇게 돈이 많아도 절대 술값 못준다.”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이 십새끼야. 잡아넣어라. 나 오늘 빵에 들어가야겠다.”라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차 피해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 가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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