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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0 2017고단5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6.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714에 있는 남동 소방서에서, 피해자 예 가람 저축은행에 전화하여 “2021. 4. 14.까지 60개월 간 매월 원리금 754,462원 상당을 상환할 테니 2,700만 원을 대출해 달라.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추가로 신청한 사실이 없고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다” 라는 취지로 말하고 위 피해자와 신용대출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아주 저축은행 등 4개의 금융기관에 총 8,7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지고 있어 매월 340만 원 상당의 대출금을 변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 자로부터 신용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C) 로 2,7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여신 거래 약정서, 신용 조회, 대출 여신계좌거래기록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해 정도,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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