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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4.25 2017고단2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7.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회사의 현장관리 실에서 피해자 ( 주) 예 가람 저축은행 소속 성명 불상의 대출담당 상담원에게 전화로 “ 은행 연합회 채무 외에 타사 대출을 받거나 동시에 진행하는 대출 건도 없다.

부친 수술비 및 생활자금으로 돈이 필요하니 61,000,000원을 대출해 주면 매월 2일에 이자 1,300,000원을 납입하고, 대출원 금은 1년 후인 2016. 12. 17.까지 상환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출 중개업자에게 수수료 12%를 지급하기로 하고 기존 대부업체의 대출금을 대환하기 위한 용도로 대출금을 사용할 생각이었고, 같은 날 동시 진행되는 대출 건에 대하여 신용 조회가 불가능한 상황을 이용하여 여러 대부업체로부터 한꺼번에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설명을 하였으면 피고인이 요구한 대출한도 61,000,000원까지 는 대출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당시 피고인의 유일한 수입원인 급여 4,500,000원에서 전 처에게 매월 지급하는 자녀 양육비 2,000,000원을 제외하면 당시 대출 채무 합계 140,000,000원에 대한 원리금을 지급할 형편이 되지 못하여 추가로 돈을 빌려서 돌려 막아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D) 로 60,965,00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 피의자 대출상담 녹음 파일 CD 첨부), 수사보고( 예 가람 저축은행 직원 E 전화 진술 청취 등), 수사보고( 신용 세탁 대출 직후 피의자의 계좌 잔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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