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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4.21 2016고정3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가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29.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33 목동 비즈 타워 4 층에 있는 피해자 ㈜ 예 가람 저축은행 대부 담당자에게 부천시 원미구 B, 1110호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벽화작업 및 그림 판매를 하고 있다는 조건으로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인 자영업 신용 대출금을 신청하여 그 원금 및 이자는 매월 158,406 원씩 36개월 간 지불하는 조건으로 3,800,000원을 대부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출금 수령 직후 단 1회의 원금이나 이자를 상환하지 않고 소재를 잠적하는 등 처음부터 이자나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통장계좌로 자 영업 신용 대출금 3,800,000원을 대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입금 증, 여신 거래 약정서, 통장거래 내역, 신용등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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