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6. 2. 2. 피해자 예 가람 저축은행에서 2016. 2. 2.부터 2021. 2. 2.까지 60개월 동안, 매월 2일, 원리금 608,892원을 균등 상환 하는 조건으로 19,000,000원을 대출 받는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예 가람 저축은행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E) 로 대출금 19,000,000원을 이체 받은 다음, 이를 F에게 그대로 송금하여 F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F의 각 법정 진술
1. 피해 금 입금 영수증, 여신 거래 약정서, 대출 계약서
1. 농협계좌 (E) 거래 내역서 [ 변호인과 피고인은 편취 범의 부인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대출신청 당시 본인이 주택 구입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신청서를 작성한 사실, ② 다른 기관에 대출신청을 동시에 하는 것을 밝히지 않은 사실, ③ 대출 금을 F에게 사용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사실, ④ 피고인은 F이 당시 채무가 많았던 사정을 알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력이 좋지 않은 F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 할 수도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용도를 기망한다는 의식을 갖고 피해자 측에 대출신청을 하여 F으로 하여금 대출금을 사용하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2 항,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