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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5 2014고단2205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4.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2175』(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 1.경 서울 종로구 E 건물 7, 8층에 있는 ‘F’에서 B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H에게 식자재를 납품해주면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웨딩홀 사업을 위해 타인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12. 9.경에는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타인으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며 관리비도 제 때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관리비,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 비용만 6,000여 만 원이 소요되는 웨딩홀 운영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식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정상적으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H을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4,059,323원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1. 24.경까지 사이에 합계 28,001,835원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받았다.

『2014고단2205』(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2. 5. 이후 서울 종로구 E 7, 8층에 위치한 결혼예식장인 ‘F’을 건물주로부터 임차하여 동업으로 운영하였다.

2012. 11.경 피고인 A는 특별한 재산도 없는 상태에서 지인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빌려 예식장 사업을 시작하는 등 3억 2,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소유 부동산이 있었으나 그 부동산에 가액 상당의 채권 담보를 위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기에 담보가치가 없었으며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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