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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15 2013고단4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3.경 서울 동대문구 C건물 8층에 있는 ‘D 웨딩홀’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D 웨딩홀뷔페는 정상적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 내가 사장으로 있는 D 웨딩홀에 1년 동안 F이 밴드 및 국악 전속 행사를 하게 해주겠으니, 2,000만원을 보증금으로 맡겨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재산 없이 채무만 4,000만원 상당이었고, D 웨딩홀 전 운영자 G로부터 웨딩홀을 정상적으로 인수한 바 없어 관할관청으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건물 임대인과 가계약만 한 상태로 임대차보증금 3억원을 마련하지 못하여 위 웨딩홀을 임차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협력업체로 지정하여 웨딩홀 행사를 진행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주식회사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2. 3. 23. 200만원, 2012. 5. 3. 800만원, 2012. 5. 11. 1,000만원 합계 2,000만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협력업체 전속계약서

1.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2,000만원으로 적지 아니한 금액이나 피고인은 기망행위와 편취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피고인은 위 C건물 7층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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