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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2.17 2013고정17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D 웨딩홀 대표이사였던 자인바, 2012. 12. 4.경 안산시 단원구 E건물 5층 소재 'D'내에서 피해자 F에게 "뷔페식당의 식자재를 납품해주면 매월 15일과 30일쯤에 결재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식자재를 납품받아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2,497,100원, 같은 달 12.경 280,900원 상당의 식자재를 납품받는 등 총 2,778,000원 상당의 식자재를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처원장

1. 수사보고(증거기록 7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식자재를 납품받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식자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웨딩홀은 건물 매수대금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2. 12. 16.까지 매도인에게 건물을 명도할 것을 요구받은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건물을 명도하여야 할 것을 알면서도 G에게 예약된 행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식자재를 납품받으라고 지시하였고,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G이 피해자로부터 식자재를 납품받은 사실, D 웨딩홀은 운영하는 기간 동안 매달 15일과 30일에 자금을 결제하여 온 사실, 피고인은 위 D 웨딩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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