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원심 판시 제1의 가.항 및 나.항 범죄 중 각 준강제추행 부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가 원심 판시 제1의 가.
항 및 나.
항의 각 병실에 침입할 당시 이미 피해자 F 및 피해자 H의 하의가 벗겨진 상태로 있었던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 F 및 피해자 H의 하의를 벗겨 추행한 사실이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비사회성 인격장애, 성정체성 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투약과 중성진단을 받아 여성호르몬 주사를 수회 접종하는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사건 부분 직권 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전력 부분에 “피고인은 1990. 4. 13.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심신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F 및 피해자 H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하의를 벗겨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