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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9.05.15 2018노187
미성년자의제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고사건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각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만이 항소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각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고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제1의

가. 다.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인정하였다.

2) 법리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제1의 나.항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를 목욕시키기 위하여 가슴과 음부를 만졌던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심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이수명령 8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있으나 간음한 사실은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인정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년, 이수명령 80시간, 취업제한명령 5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인 A 1 원심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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