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
)]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강간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공개ㆍ고지 각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현장을 촬영한 CCTV의 사진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 D의 배를 1회 걷어차며, 피해자들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들의 머리를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 E의 상의를 들어 올려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 E의 하의를 벗겨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고, 자신의 성기를 애무하도록 하였으며, 피해자들을 데리고 3번방으로 들어간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3번방에 들어간 후 피고인이 피해자 D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자 피해자 E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이 실제로 발생한 사실이 아니거나 진술자가 경험해보지 않았다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