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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15 2017고정133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4. 9. 04:10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주점 VIP 라운지에서 그곳 테이블 위 휴대폰 케이스 안에 있던 피해자 E( 여, 30세) 소유의 KB 국민은행 발행의 노리 체크카드 (F, 이하 ‘KB 국민 체크카드’) 1매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9. 04:13 경부터 같은 날 04:17 경 사이에 서울 용산구 우사단 로 47( 이태원동) IBK 기업은행 365 코너의 현금 인출기에 위 가. 항과 같이 절취한 KB 국민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미리 알고 있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E 명의의 KB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G)에서 총 4회에 걸쳐 현금 1,105,2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9. 05:57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주점 VIP 라운지에서 그곳 소파 위에 있던 피해자 H(32 세) 소유의 시가 3,000,000원 상당의 지방시 검은색 점퍼를 몰래 가지고 나와, 그 점퍼 안주머니에 있던 시가 700,000원 돌체 앤 가 바나 지갑과 지갑에 들어 있는 현금 500,000원 등 합계 4,2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위 1의 나. 항과 같이 2017. 4. 9. 04:13 경부터 같은 날 04:17 경 사이에 서울 용산구 우사단 로 47( 이태원동) IBK 기업은행 365 코너의 현금 인출기에서 총 4회에 걸쳐 현금 1,105,200원을 인출하면서 도난당한 직불카드인 KB 국민 체크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1. 각 입출금 내역, 제휴 자동화기기 현금 출금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절도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도난 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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