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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04 2018고정562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11. 불상 일 08:00 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저축은행 현금 인출기 코너 내에서 피해자 B이 실수로 놓고 간 KB 국민 나라 사랑 체크카드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25. 13:43 경 C 소속 D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이용대금 1,250원 지급하면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소유의 KB 국민 나라 사랑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진정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카드를 제시하고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5,400원을 결제함으로써 분실된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3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피해금액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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