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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04 2018나529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C 상가건물의 D호, E호, F호(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상가’)를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 나.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 관련 차임을 연체하던 중,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가단29985호로 이 사건 상가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후 2017. 4. 19.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발행하지 않으며, 피고와 원고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채권채무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재판상 화해(이하 ‘이 사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어 위 소송이 종결되었다.

다. 원고는 2017. 5. 4.경 C건물 관리운영위원회로부터 2017. 4.분 관리비 677,850원(이하 ‘이 사건 관리비’)의 납부를 요구받고 이를 납부하였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납부한 이 사건 관리비는 피고가 납부하여야 할 것을 착오로 원고가 대신 납부한 것이고, 이로써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액 상당의 지급을 면하는 이익을 얻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이 사건 관리비 상당 금액 677,8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갑 제5호증, 을 제6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적어도 2017. 4. 23.경까지 이 사건 상가에서 짐을 빼지 않은 채 위 상가를 점유하였고, 이에 C건물 관리운영위원회가 이 사건 상가에 관한 2017. 4.분 관리비를 2017. 4. 1.부터 2017. 4. 23.까지 677,850원, 그 후부터 2017. 4. 30.까지 70,556원으로 각 분리하여 정산한 뒤, 원고에게 위 원고 점유 기간 동안의 관리비 677,850원을 청구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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