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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1.31 2017가단50110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7카정1 강제집행정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1. 24.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를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F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당시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서 사우나 영업을 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5. 12. 31. 피고 주식회사 C(이하 이를 ‘피고 C’이라 한다)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G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부동산인도명령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1. 2. 원고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이 항고하여, 현재 광주지방법원 2016라706호로 항고심 계속 중이다). 다.

원고는 2016. 4. 25.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2016. 9. 9.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2016. 10. 4. 확정되었다.

<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중 관련 내용>

1. 채권자(원고)와 채무자들(피고들) 사이의 별지 부동산 표시 기재 부동산(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권한(유치권 등) 인정 여부 등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에서 별도로 다투기로 한다.

2. 다만 위 부동산에 대한 누수 및 누전 공사를 위해 임시로, 채무자들은 2016. 10. 1.부터 같은 달 30.까지 위 부동산에서의 영업을 중지하고 위 부동산을 채권자에게 인도한다. 만일 채무자들이 2016. 10. 1. 위 부동산을 채권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할 경우 각 매일 300,000원씩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3. 채권자는 채무자들로부터 제2항에 기해 위 부동산을 인도받은 후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부동산에 대한 누수 및 누전 공사를 완료하고, 위 기간 이후에는 채무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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