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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6.04 2018가합11393
청구이의
주문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카합1018 사건의 2016. 9. 9.자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가.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취득과 피고들의 점유 (1) 원고는 2015. 11.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E 임의경매에서 목포시 F 지상 건물의 G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가 위 임의경매에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할 당시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위 건물에서 사우나 영업을 하고 있었다.

나. 원고의 영업금지가처분 신청과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1) 원고는 2016. 4.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카합1018호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누수 및 누전 수리를 위하여 피고들의 이 사건 건물에서의 영업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2016. 9. 9.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이하'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

),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쌍방이 이의하지 아니하여 2016. 10. 4. 확정되었다.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권(유치권 등 인정여부 등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에서 별도로 다투기로 한다.

2. 다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누수 및 누전 공사를 위해 임시로, 피고들은 2016. 10. 1.부터 2016. 10. 30.까지 위 건물에서의 영업을 중지하고 위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한다. 만일 피고들이 2016. 10. 1.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하지 아니할 경우 각 매일 300,000원씩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3.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제2항에 기해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은 후부터 30일 이내에 위 건물에 대한 누수 및 누전 공사를 완료하고, 위 기간 이후에는 피고들에게 다시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다. 만일 원고가 위 기간 이후에도 이 사건 건물을 피고들에게 인도하지 아니할 경우 1일당 300,000원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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