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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2 2012고단7488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사이로 피고인들 및 그 가족 명의로 다수의 보험에 각 가입한 후 피고인 B이 먼저 허위로 입원하여 피고인 A 등에게 입원할 병원 및 허위 입원 방법을 알려주면 같은 병원에 함께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고, 편취한 보험금을 이용하여 계속적으로 다액의 월보험료를 납부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당시 별다른 소득이 없었고 오히려 음식점 사업으로 인한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으며, 이미 2000. 2. 29.경 피해자 교보생명의 (무)교통안전보험2(월보험료 13,600원)에, 2007. 6. 13.경 피해자 우정사업본부의 에버리치만기보험(월보험료 18,300원)에, 2007. 7. 12.경 피해자 흥국화재의 (주)다모아가족사랑보험(월보험료 69,296원)에 피고인 A 명의로 각 가입하였음에도, 2009. 12. 24.경 피해자 AIG생명의 (무)프라임평생2(월보험료 120,500원)에, 2009. 12. 29.경 피해자 현대해상의 (무)하이라이프하이스타골드종합보험(월보험료 51,925원) 및 피해자 동부화재의 브라보라이프100(월보험료 150,000원)에, 2009. 12. 31.경 피해자 엘아이지손해보험의 (무)LIG닥터플러스Ⅱ보험(월보험료 75,000원) 및 피해자 그린손해보험의 (무)그린라이프원더풀플러스10(월보험료 100,000원)에, 2010. 1. 4.경 피해자 AIG손해보험의 명품부모님보험(월보험료 40,200원)에, 2010. 1. 15.경 피해자 메리츠화재의 (무)NEW라이프케어보험0910(월보험료 45,500원)에, 2010. 4. 15.경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의 (무)한아름플러스종합보험1004(월보험료 96,000)에, 2010. 4. 26.경 피해자 0011434의 (무)집중보장메디칼보험(월보험료 45,540원)에, 2010. 4. 29.경 피해자 우리아비바생명의 (무)우리암보험(월보험료 204,150원)에 피고인 A 명의로 각 가입하고, 이미 2005. 5. 16.경 피해자 금호생명의 (무)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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