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남매사이로, 부모인 D, E와 함께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후 허위의 입원을 하여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당시 소득이 많지 않았고, 피고인의 부모인 D, E는 오히려 사업으로 인한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으며, 이미 2000. 2. 28.경 피해자 교보생명의 (무)교통안전보험2(월보험료 13,600원)에, 2000. 5. 26.경 피해자 교보생명의 21C슈퍼골드연금보험(월보험료 80,140원)에, 2006. 3. 13.경 피해자 동양생명의 (무)수호천사 유니버셜종신보험(월보험료 132,350원)에 각 가입하였음에도 2007. 9. 4. 피해자 우정사업본부의 정기만기보험(월보험료 14,800원)에, 2009. 11. 12.경 피해자 흥국쌍용화재의 (무)행복을다주는가족사항보험(월보험료 61,045원) 및 피해자 현대해상의 (무)하이라이프하이스타골드종합보험(월보험료 54,517원)에, 2009. 11. 13.경 피해자 AIG생명의 (무)종신의료비2(월보험료 24,640원)에, 2010. 2. 8.경 피해자 흥국쌍용화재의 (무)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보험(월보험료 66,023원)에, 2010. 2. 16.경 피해자 동부화재의 브라보라이프100(월보험료 77,500원)에, 2010. 8. 30.경 피해자 우정사업본부의 에버리치만기보험(월보험료 14,600원)에, 2010. 10. 28.경 피해자 우리아비바생명의 (무)우리암보험(월보험료 46,200원)에 각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22.경부터 2010. 3. 29.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사실은 입원 치료를 할 정도의 증상이 없음에도 급성기관지염 등의 병명으로 8일간 입원을 한 후 위 병원 의사 H 명의의 입원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2010. 4. 1.경 피해자 동부화재로부터 160,000원을, 2010. 3. 30.경 피해자 흥국화재로부터 597,026원을, 2010. 4. 7.경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