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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4 2014고단104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1. 5. 00:20경 서울 관악구 관천로 17에 있는 신림사거리 부근에서, 피고인과 분쟁이 생겨 경찰에 신고를 한 C와 그곳을 지나가던 행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과 피해자 F에게 "씨발, 좆같네", "개새끼들, 좆같이 지들 하고 싶은 대로만 하네", "씨발, 경찰관이면 다야, 좆같이 굴고 있네, 내가 신고해도 되지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순경 F로부터 욕설을 그만하라는 경고를 3회에 걸쳐 들었음에도, 불이 붙어 있는 담배를 왼쪽 손가락으로 잡고 담뱃불로 그녀의 얼굴을 찌를 듯이 삿대질을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E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제1유형의 기본영역으로 6월~1년4월, 모욕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2.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모욕죄의 벌금전과이외에는 동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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