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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0 2017고정3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 세 티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5. 04: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구포 대교 앞 교차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모라 동 방면에서 덕 천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어두웠고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52 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 추부 염좌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4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각 진단서

1. 피해차량 및 가해차량 사진, 수사 협조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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