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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06 2017고단7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2. 06:20 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부산 북 구청 앞을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모라 동 방면에서 구포 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50km 의 속력으로 C 엑스 트랙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를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 임에도 그대로 직진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위를 진행하는 피해자 D(70 세) 운전의 자전거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30. 22:57 경 양산시 물금읍에 있는 양산 부산 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및 사고 영상 캡 쳐 사진, 교통사고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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