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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04 2017고단50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6. 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10. 29.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10. 3. 21:07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장대동에 있는 호남 지선 고속도로 논산 방향 논산 기점 43.2km 지점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시속 약 90km 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1 차로와 2 차로의 중간에 걸쳐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 2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J( 남, 58세) 가 운전하는 K K7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전면 부분으로 피해차량 좌측 후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L( 남, 4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 추부 요통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공주시 소재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고속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I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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