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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4.20 2016고단27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3. 21: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시 유성구 도룡동 LG 사원 아파트 앞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연구단지 네거리 방면에서 도 룡 삼거리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C(48 세) 운전의 D 뉴 수퍼에 어로 시티 버스의 좌측 후미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조수석 쪽 전면 부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환 추 후두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18 세 )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 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17 세 )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 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4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 여, 1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각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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