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3 2014고단3040
철도안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10. 20:45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에 있는 청량리역 3층 대합실의 3번 출입구 앞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B가 관리하는 커피 자판기 1대를 양손으로 잡아 당겨 넘어뜨림으로써 수리비 560,56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철도안전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재물손괴 범행으로 이를 목격한 철도종사자인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청량리센터 소속 철도경찰주사보 C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이에 저항하여 손으로 C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C의 사타구니 부위를 1회 차는 등 C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