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철도안전법위반 누구든지 폭행, 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12. 22:35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역 내 철도경찰 D센터 앞에서, 서울철도특별사법경찰대 소속 철도경찰주사보 B로부터 무임승차를 하였다는 이유로 통고처분을 받은 후 귀가요
청을 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퍽킹 폴리스!”라고 욕설을 하며 위 B의 근무복과 손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질서 유지와 고객 안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철도안전법위반 누구든지 폭행, 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12. 22:36경 위 D역 내 3층 남자화장실에서, 서울철도특별사법경찰대 소속 철도경찰주사 E가 달아난 피고인을 추격하여 철도안전법위반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E의 근무복을 잡아끌고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질서 유지와 고객 안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이를 무시하는 태도를 갖고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한국에서의 처벌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