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7. 16. 23:30 경 서울 종로구 B 소재 피해자 ‘C’ 의 카운터 안에 들어 가 직원들을 손으로 할퀴고 멱살을 잡고 카운터에 있던 집기를 엎고 바닥에 눕고 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C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7. 17. 00:1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과 E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는데 화가 나 D의 머리채를 2 분간 잡고 팔을 이빨로 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위험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C 내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판시 C의 영업을 방해하고, 이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아직 나이 어린 대학생이고, 이 사건 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 하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