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4.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절도로 기소유예처분되고, 2008. 9. 25. 같은 검찰청에서 절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되고, 2009. 7. 8. 같은 검찰청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되고, 2009. 11. 17. 같은 검찰청에서 특수절도로 기소유예 처분되고, 2009. 10. 12. 같은 검찰청에서 특수절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되고, 2010. 5. 24. 같은 검찰청에서 절도미수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되고, 2010. 6. 7. 같은 검찰청에서 절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12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0. 4. 23. 09:20경부터 같은 날 11:2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사우나 남탕 탈의실에서, 열려진 33번 옷장에서 피해자 E 소유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각 1장, 현금 25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4. 24. 09:20경부터 같은 날 11:30경까지 사이에 위 D사우나 남탕 탈의실에서, 열려진 83번 옷장에서 피해자 F 소유 신용카드 2장,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각 1장, 현금 21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G(촉법소년)과 합동하여 2010. 4. 26. 01:00경 서울 강서구 H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 J 아토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G은 주위에서 망보고, 피고인은 시정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불상의 가방, 연수기 재생통, 재생소금 각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G과 합동하여 20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