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7. 21.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5. 8. 5. 같은 검찰청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6. 3. 30. 같은 검찰청에서 특수절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7. 4. 19. 같은 검찰청에서 특수절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7. 11. 7.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절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3. 2.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4. 4. 1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13. 10:25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교회 안으로 들어가 위 교회 2층 전실에 있던 피해자 E가 관리하는 헌금함 내부를 살펴보았으나 절취할 돈이 없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고, 같은 날 22:20경 다시 위 D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위 교회 3층 사무실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같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맥북에어 노트북 1대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분석)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범행이 단기간에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