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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29 2015고단674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7. 11:0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사우나 남성 탈의실에서 피해자 E이 탈의실 옷장 열쇠를 꽂아 둔 채 화장실에 간 것을 발견하고 일행인 F에게 옷장에서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할 것을 제안하고 F은 위 옷장에서 현금 20,000원, 체크카드 2장, 자동차운전면허증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의 나이와 피해 경미한 점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19세에 불과하고, 피해액이 70,000원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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