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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1 2013고정696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C빌딩 109호에 있는 D약국의 약국 개설자이고, E는 위 약국의 관리직원으로서 약국 개설자가 아니다.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E는 2012. 5. 19. 14:00경 위 약국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의약품인 타이레놀 10알을 2,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종업원인 E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국민권익위원회 공문, 신고서

1. 약국개설등록증

1. 씨디(동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7조,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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