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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2.05 2014고단434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34』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는바, 피고인 B은 파주시 E에 있는 ‘F 약국’의 개설자이고, 피고인 A는 위 약국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7. 30.경 위 ‘F 약국’에서 위 약국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콧물하고 재채기가 나서 그러는데요”라는 말을 듣고, 약사인 B의 지시를 받지 않고 일반의약품인 ‘하벤코정, 바로소펜 연질캐슐’을 위 손님에게 7,0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의자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A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2014고단2216』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는바, 피고인 B은 파주시 E에 있는 ‘F 약국’의 개설자이며, 피고인 A는 위 약국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4. 29. 08:56경 위 ‘F 약국’에서 위 약국을 찾아온 G로부터 “10번 정도 복용할 소화제를 달라”라는 말을 듣고, 약사인 B의 지시를 받지 아니한 채 일반의약품인 ‘하이스탈정’을 위 G에게 2,0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A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34』

1. 수사보고서(동영상 CD 출력물 첨부)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발인)

1. 피고인 B의 확인서

1. 녹취된 영상물

1. 채증사진

1. 수사보고(약사면허증 등 첨부) 『2014고단2216』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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