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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5.19 2015고단3100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약국 개설자가 아닌 자는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고양시 일산 동구 F 빌딩 1 층에 있는 “G 약국” 의 개설자, 피고인 A은 위 약국의 종업원이다.

피고인

B은 2012년 경 약사가 아닌 피고인 A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위 약국에서 일하게 하던 중, 그 때부터 2015. 8. 경까지 피고인 A에게 손님을 봐 주라고 말하여 의약품을 판매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8. 11. 경 위 약국에서 성명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소화제를 달라는 말을 듣고 의약품인 ‘ 스토 자 임’ 10 정을 2,000원을 받고 위 손님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약국 개설자가 아닌 피고인 A에게 의약품을 판매할 것을 교사하고, 피고인 A은 그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약사법 제 93조 제 1 항 제 7호,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피고인 B 약사법 제 93조 제 1 항 제 7호, 제 44조 제 1 항, 형법 제 31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벌금 5,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또는 벌금형 선고 사안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각 벌금 400만 원(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가담정도, 단속 경위,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관계 등 피고인들의 전과 관계,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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