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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28 2015고정139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26. 트럭을 몰고 와 식육을 판매하는 신원미상의 자로부터 6kg 단량 미국산 목전지 4덩어리 총 24kg을 1kg당 5,800원에 구입하여 손님에게 돼지국밥으로 조리하여 판매를 하면서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2014. 8. 26.부터 2014. 8. 28.까지 3kg으로 돼지국밥 20인분을 조리하여 1인분당 6,000원에 이미 판매를 하였고, 나머지 삶은 상태의 3kg과 정육상태의 18kg은 판매 목적으로 업소 내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촬영사진, 적발경위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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