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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30 2014고정254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4.부터 2014. 4. 2.까지 부산 연제구 거제1동 1462-25에 있는 참정원(주) 남부지점에서 미국산 돼지고기 목전지 140.33kg을 kg당 6,200원에 구입하여 2014. 4. 2. 적발될 때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일반음식점에서, 미국산 돼지고기 목전지 132.33kg과 국내산 돼지고기 목전지 135.33kg을 혼합하여 돼지국밥으로 조리하여 1인분(150g) 6,000원에 판매하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판매하기 위해 미국산 돼지고기 목전지 8kg을 보관하면서 업소 내 메뉴판에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촬영사진, 거래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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