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2.18 2019고정285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서산시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6. 30.부터 2019. 7. 2.까지 축산물 납품업체 D에서 미국산 돼지 목전지 60kg 을 270,000원에 구입하여 업소를 방문하거나 배달앱 E을 이용하는 불특정 손님들에게 돼지두루치기로 조리하여 1인분 9,000원에 510인분, 4,590,000원에 판매하면서 업소 원산지표시판 및 배달앱 원산지 표시사항에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이라고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국산 돼지 목전지를 돼지두루치기로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업소 및 배달앱에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이라고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1. 수사보고(위반 품목 거래내역 조사)

1. 수사보고(위반기간 및 위반물량 특정)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신고증 사본

1. 확인서, 위반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 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