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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28 2014고단65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12. 20. 01:25경 경기도 남양주시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남편과 부부 싸움을 한 후 스스로 위 파출소에 찾아와 그 곳에 있던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편을 안 들어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파출소에 설치되어 있던 컴퓨터 모니터 1대를 왼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트려 파손하고, 이어서 그 곳에 있던 책상을 발로 차 파손함으로써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남양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D(34세)이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범행을 제지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개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1. CCTV 동영상을 촬영한 사진(피의자 행동 및 파손된 컴퓨터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상해를 가하고, 공용물건을 손상시켰으므로 엄히 처벌해야 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폭력전과가 수회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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