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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6 2014고정2093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3. 11. 29. 00:10경 부산 영도구 B 소재 영도경찰서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채로 택시요금 문제로 들어와 그곳 경찰관들에게 "야 개새끼야 씹할놈들아"라고 욕을 하고, 파출소 내 민원인 안내 데스크 위에 놓여 있던 파출소에 비치된 서류를 손으로 던지는 등 관공서에서 주취소란을 부렸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11. 29. 00:39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왜 수갑을 채워 놓는데 씹할놈들아"라고 욕을 하면서 위 파출소에 비치되어 있던 안내데스크를 발로 차서 파손하여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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