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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1.20 2013고정8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5. 23:55경 제주시 연삼로 319 우리철물종합상사 앞 2차로 도로상을 이륜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2종소형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지 않은 채 C 2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도남사거리 방면에서 보건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중인 피해자 D(55세)를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 전면부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경비골 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이륜자동차 신고필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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