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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13 2014누5913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당심에서 추가한 원고의 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및 당심에서 추가한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6면 제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당심에서 추가한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 당심에서 추가한 원고의 청구에 관한 소의 적법 여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다만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원고가 2013. 9. 23. 피고 검사장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40164호 사건기록 중 ‘참고인(G) 진술조서’ 등에 대한 열람등사신청을 하였음에도 위 피고가 이를 불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위 불허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서울고등검찰청 행정심판위원회가 2014. 2. 12. 심판청구 기각재결을 한 사실, 원고는 그 무렵 이를 송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참고인(G) 진술조서’ 부분에 관한 거부처분의 취소청구를 하지 않다가 항소제기 이후인 2014. 9. 12. 항소취지에 이 부분을 추가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당심에서 추가된 ‘참고인(G) 진술조서’ 부분에 관한 거부처분의 취소청구는 위 서울고등검찰청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을 원고가 송달받은 때인 2014. 2. 12. 무렵으로터 90일이 훨씬 지난 2014. 9. 12.에 이루어졌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그 소를 각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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