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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9 2014나11664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주장 내용 원고는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의 담보조로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제반서류들을 피고에게 교부하고, 2011. 8. 15. 자동차양도증명서(을 제1호증의 1)을 작성한 후 이 사건 차량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처분권과 점유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 등에 필요한 서류들을 교부받고,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은 사실은 제1심 기초사실과 같으나, 위 사실만으로는 위와 같은 양도담보약정에서 나아가 피고가 위 양도담보권의 실행으로 이 사건 차량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 역시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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